이르면 다음달초부터 기업구조조정 담당기관이 기존의 채권금융기관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CRV는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본확충 또는 자금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또 CRV의 최저 자본금은 5억원이며 CRV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열린 차관회의에서 CRV법 시행령안을 심의,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초에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CRV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빛은행·조흥은행·자산관리공사 등이 CRV 설립을 준비중이다.
CRV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명목상 회사로 은행들이 보유중인 워크아웃기업 등 특정 부실기업의 주식·여신 등을 출자형식으로 받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꾀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관련, 『CRV는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해당기업에 대한 대출 또는 지급보증 등에 써야 한다』면서 『이는 CRV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안은 또 CRV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여신관리, 신용공여, 신탁재산운용 업무 등에 일정기간 종사한 사람을 4명 이상 두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전문성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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