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Linux) 상표권을 놓고 빚어진 국내 출판업자간 분쟁에서 또다시 상표권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특허법원 제1부는 19일 리눅스 상표권자인 권모씨(37)가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서 「리눅스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고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상표등록 지정상품 중 회화, 청동재 조각, 사진, 학습용 모형에 대한 권리만을 인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눅스는 공개 컴퓨터 운용체계로 국내에서는 94년 리눅스동호회가 결성되고 95년에 이미 20여개 출판사가 리눅스를 제목으로 사용, 해설서 등을 출간했지만 신청인은 97년에야 리눅스로 상표등록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권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뒤 4월 서울지법도 권씨가 『리눅스 관련 서적의 출판을 금지시키고 이들 서적을 서점에서 철수시켜 달라』며 출판사 2곳과 서점 6곳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등 리눅스상표권을 둘러싼 세차례 법적 분쟁에서 모두 권씨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리눅스 관련 잡지를 발행하는 권씨는 1997년 5월 「Linux」라는 영문자로 된 문
자상표를 서적과 콤팩트디스크 등에 쓸 수 있도록 특허청에 등록했으며 이에 맞서 웅진출판사 등 17개 출판사는 지난해 8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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