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MP3 파일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무역 금융과 벤처 지정 또는병역 면제 업체 추천 등 수출 지원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자무역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보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인터넷 무역업계는 산자부가 지정한 「전자무역 중개기관」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전자무역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수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사이버 무역으로 불리는 전자무역은 인터넷으로 바이어를 찾아 상담하고 신용장과 선하증권 등 무역서류를 처리하는 것으로 오프라인 또는 인터넷과 다른 폐쇄 통신망을 이용한 무역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기존 수출 한 건을 서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은 평균 13만원이나 사이버 무역 체계가 갖춰지면 비용은 2만5000원 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전자무역 중개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기관과 단체, 업체 누구나 지정받을 수 있으며 지정되지 못하더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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