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 음악파일 유·무료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산정기준을 발표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사용료 책정에다 핵심 사안인 음반사의 인접권 문제를 사실상 뒤로 한 채 시행된다는 점에서 파행이 예상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인터넷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유료서비스」와 「무료서비스」로 나누고 계약금·기본업 로딩비·서비스이용료 등의 항목으로 세분해 요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유료로 제공되는 음악파일 다운로딩의 경우 우선 계약금 400만원과 곡당 기본업 로딩비 120원을 내도록 했고 이후 광고나 회비, 이용료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때에는 총매출액의 10%에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또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되는 무료 인터넷 음악방송은 계약금 100만원과 곡당 기본업 로딩비 120원을 사전에 지불하고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곡당 10.5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음악파일 이용자 및 서비스업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이같은 산정기준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일부에서는 사용료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인터넷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음악방송업체들은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사용료 산정기준이라며 계약금을 명시한 일부 조항의 개선안을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협회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산업계가 음악콘텐츠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지불해야할 조항들이 너무 많고 높게 책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개별허락을 고집하는 음반사들을 끌어안는 명실공한 저작권 사용료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사용을 둘러싼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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