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12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양희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이 법안은 국회에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정부는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이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국회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토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만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북간 주요 회담이 예정돼 있을 경우 정부가 회담의 계획과 의제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심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측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운영 과정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자민련의 독자노선 추진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16대 국회 개원이래 유지돼 온 민주당과 자민련의 원내공조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 주목된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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