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12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양희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이 법안은 국회에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남북관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정부는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이 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국회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토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있어야만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북간 주요 회담이 예정돼 있을 경우 정부가 회담의 계획과 의제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심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법안의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측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운영 과정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자민련의 독자노선 추진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16대 국회 개원이래 유지돼 온 민주당과 자민련의 원내공조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 주목된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결제하는 AI' 등장…지급결제 구조 바뀐다
-
2
“쓸수록 적자” 교통카드…카드업계, '이즐'과 소송전
-
3
단독국내 1호 청소년 마이데이터, 토스가 '스타트'
-
4
역대 최대 주주환원한 4대 금융, '감액배당' 카드 꺼낸다
-
5
속보'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
6
속보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
7
새해 IPO에 조단위 대어급 출격 …피지컬AI부터 온라인커머스까지 다양
-
8
코스피, 장중 사상 첫 4700선 돌파
-
9
STO 법안 발의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유통시장 개장 '청신호'
-
10
'테러자금금지법 온다'…은행권 AML 밀도 높이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