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의 공동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환경보호 및 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선설비를 공동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한 데 이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IMT2000사업자 등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지하구간은 100% 공용화하게 됐으며 지상에 설치하는 IMT2000 기지국은 80% 이상 공용화 및 사업자간 로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를 통해 체신청별로 환경단체·사업자·업무관련자 및 전문가 등으로 공용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허가신청된 무선국에 대해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전파음영지역에 설치하는 중계용 기지국도 공동사용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국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은 반경 200m, 그외 지역은 1㎞ 이내에 기존의 무선국이 있을 경우 그 무선국의 무선설비나 철탑, 기계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공동사용대상 무선설비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의 무선국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기술적으로 공동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기지국의 수가 전국에 3만2000여국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는 전파음역지역 해소를 위하여 철탑 대신 전주 등을 이용한 소형 기지국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도로변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기지국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환경친화적 기지국으로 건설하도록 유도하여 주변경관 및 도시미관을 보호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황중연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이러한 기지국 공용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향후 5년에 걸쳐 총 1조5000억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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