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반기업이 기본요건을 갖춰 관세청장에게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지정요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서류를 갖춰 관세청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게 돼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입주업체가 해당구역내에서 특허보세구역(보세장치장, 보세판매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정요건은 외국인투자 1000만달러 이상, 수출금액이 연 1000만달러 이상 또는 외국물품의 반입물량이 월 1000톤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이 유일하게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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