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을 통한 보유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명과 직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원인이 정부대표 홈페이지(http://www.korea.go.kr)나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면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정보 공개여부 결정통지,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토록 의무화하되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법인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취득한 정보와 각급 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 회의·협의·권고·조언·자문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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