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을 통한 보유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명과 직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원인이 정부대표 홈페이지(http://www.korea.go.kr)나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면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정보 공개여부 결정통지,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토록 의무화하되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법인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취득한 정보와 각급 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 회의·협의·권고·조언·자문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기 지정
-
3
최상목 권한대행 부처별 긴급지시…“군, 북한 오판 없게 경계 강화”
-
4
빗썸, 휴면 자산 4435억원 반환 나선다
-
5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6
최상목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정에 심각한 타격…재고 호소”
-
7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8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9
녹색채권 5兆 돌파…“전기차·폐배터리 등 투자”
-
10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사업자대출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