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수출인증 기간 단축된다

러시아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던 러시아의 국가제품안전성·기술표준 인증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기술시험원(원장 강윤관 http://ktl.re.kr)은 지난 97년 업무협정을 체결한 러시아국가표준위원회(GOST)가 한국내 인증업무를 위해 이달말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본격 업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GOST는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 역할을 하는 러시아의 국가기술표준제정 및 인증시험기관이다.

이번 GOST아시아 서울사무소 개설에 따라 그동안 러시아 현지에서 두달 정도 걸렸던 전기·전자, 기계, 금속, 의료기기 등을 비롯한 대 러시아 주요 수출제품에 대한 인증기간을 2주 정도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GOST아시아 서울사무소는 러시아에 수출을 원하는 한국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한국내 상호인증 파트너인 산기원과 전기·전자, 기계, 금속 등의 제품시험을 공동 실시하고 1∼2주 내에 GOST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GOST인증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산기원에서는 이달말 GOST아시아 서울사무소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GOST인증관련 세미나를 열어, 인증절차·규격 등 인증 관련사항에 대한 제반홍보 및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리나라간 교역규모는 지난 97년 IMF 이후 급속한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6억달러를 기록했고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8억달러 규모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산기원은 러시아 GOST인증에 대한 한국내 원스톱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관련직원 연수를 보내는 등 두 나라간 표준인증 관련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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