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부도가 난 벤처기업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네띠존은 지난 1일 최종 부도가 난 이후 기업인수합병(M &A)형 화의신청을 한 데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지난달 26일자로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사업을 해온 네띠존은 이번 화의신청으로 채권상환 압박에서 일정기간 벗어나 앞으로 회사를 정상 운영하면서 투자처를 찾게 된다.
「기업인수합병형 화의」란 회사의 경영권을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채권자들과 채권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화의는 오프라인 기업들이 주로 갱생을 위해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이번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앞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부도를 앞둔 벤처기업들에 대한 화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네띠존 관계자는 『지난 1일 부도 발생 이후 소액 채권자들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잇따라 발생해 우선 회사를 살린 후 투자처를 찾기 위해 화의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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