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작권 등록업무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이하 저심위)로 이관함에 따라 저작권등록제에 대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등록제란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정부에 등록, 저작권 침해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에따라 저작권 사용자들은 저작권 권리 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들에게는 보호장치가 하나 더 증가한 셈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법적인 강제력 외에도 등록범위를 디지털 저작물 및 저작 인접물까지로 확대한 것. 또 창작날짜 및 공포 매체, 저작권자의 성명·주소 등을 세분화, 저작자의 정보 및 법적인 과실시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등록된 저작물은 공보를 통해 격월로 발표된다. 또 등록대상도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까지 확대해 서적이나 사진·음반 등은 물론 게임이나 인터넷 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방법은 저심위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를 통해 간단히 신청
할 수 있으며 3만원이면 등록을 마칠 수 있다. 특히 저심위측은 이 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저작물 열람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저심위 김용옥 팀장은 『사실 그동안 저작권을 침해당하고서도 권리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를 본 저작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저작권 등록제는 권리자의 법적인 보호 강화와 함께 이용자들에게는 좀 더 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6699-900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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