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활성화,벤처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앞으로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신고하게 돼 있는 주식 공개매수 절차가 사후신고제로 바뀐다. 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 뒤 7일이 지나야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대기기간제도도 폐지된다. 기업인수합병 전용펀드의 동일 종목 편입한도를 없애고 의결권 제한도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주회사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대우자동차 매각, 고유가 문제, 금융시장 불안 문제 등 경제현안 전반에 대한 향후 계획과 함께 강력한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보고된 이같은 내용의 기업인수합병 활성화 대책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의 지분에 관계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투자와 벤처기업간 M&A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에도 현물출자의 경우처럼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되어있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제한 규정을 1∼2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4월 이후 상장·등록된 법인도 자회사 지분을 30%만 소유하면 지주회사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또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연내 제정 방침에 이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당초의 3배 규모인 1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의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에 편입되는 비율을 전체 CBO 발행액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CBO 조기발행 유도를 위해 지금까지 5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 채권형펀드를 이달말까지 목표치인 10조원까지 늘리고 필요시 추가로 1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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