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보유 제한이 현행 50% 이상에서 30%로 완화됨에 따라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주회사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에 대해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보유해야 하고 자회사가 99년 4월 1일(지주회사제도 시행일) 이후 주권상장 법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30% 이상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행위제한 의무 유예기간을 둬 물적·인적 분할 및 분할합병 등을 통해 분사화하는 현물출자 방식처럼 부채비율제한은 1년, 지분율제한은 2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키로 했다.




또 30대 대기업 소속기업이 사업도중 주식취득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 규정에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기업들이 이 규정을 자주 위반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2001년 2월 4일 만료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의 행사기한을 연장하고 내부거래 조사대상도 현행 30대 기업집단에서 위장계열사까지 확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개정내용을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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