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인터넷의 보급 확산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서비스 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올 상반기 동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이 27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건에 비해 3820% 증가했고 피해구제도 353건으로 같은 기간의 6건에 비해 무려 5783%나 급증했다고 3일 밝혔다.

소보원은 특히 7월 한달동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상담은 701건으로 이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한 건수도 78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피해구제(피해상담)를 요청한 기업 중 두루넷이 46건(27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나로통신 10건(128건), 한국통신 9건(92건), 기타업체 13건(21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접속불량, 접속중단 등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가 22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19건(24.4%)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인터넷망의 설치지연도 13건(16.7%), AS지연 8건(10.2%), 전송속도 느림 6건(7.7%) 등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사업자별 소비자들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두루넷은 전체 46건중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하나로통신은 전체 10건중 「설치지연」이 3건을 차지했고, 한국통신은 전체 9건중 「접속불량」이 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 원인으로 △수요에 못미치는 사업자의 인프라 △무리한 가입자 확보경쟁으로 부당행위 성행 △약관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후 중도해약 곤란 등을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소보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철저한 계약 △피해발생시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상을 청구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 피해 예방책을 내놓은 데 이어 정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표>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백분비)

통신장애 부당행위 설치지연 AS지연 전송속도느림 ID도용 접속불가 기타 계

접속불량 접속중단

16(20.5) 6(7.7) 19(24.4) 13(16.7) 8(10.2) 6(7.7) 3(3.8) 2(2.6) 5(6.4) 78(100)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대상업체(접수 상위 3개 업체)

업체명 소비자상담(백분비) 피해구제(백분비)

두루넷 278건(38.6) 46(59.0)

하나로통신 128건(18.3) 10(12.8)

한국통신 92(13.1) 9(11.5)

기타업체 210(30.0) 13(16.7)

계 701(100) 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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