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88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가운데 상업용 저울 등 43개 업종이 해제되고 2개 업종은 일부 범위가 해제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업종은 상업용 저울, 벽시계, 어학실습기, 음반 및 녹음테이프 등으로 △수입품이 국내시장의 25% 이상을 점유하거나 △대기업 참여시 기술·품질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참여 중소업체가 독과점적 지위에 있거나 시장규모가 협소한 업종 등으로 지난해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고 중기청은 말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지난 79년 23개 업종에 대해 처음 도입, 중소기업의 시장 확보와 사업기반 강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제도로 89년에는 최고 237개에 이르렀으나 97년 88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고유업종 해제로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적잖은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며 『현행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제도의 보완 등 적절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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