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관리 프로그램인 「나모웹에디터 4.0」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복제해온 사람들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정진섭)는 29일 지난 4월 25일 나모인터랙티브에서 출시한 「나모웹에디터 4.0」의 불법복제 사범을 일제 단속한 결과 이 프로그램을 복제한 CD를 제작·판매하거나 인터넷 뉴스그룹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포한 8명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적발, 이중 황정수(40·컴퓨터판매업)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나모웹에디터 4.0이 출시된 직후부터 프로그램 복제판이 CD 또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회사인 나모인터랙티브의 신고를 받아 착수한 것으로 그동안 각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황정수씨 등은 나모의 「나모웹에디터 4.0」을 CD에 복제한 후 컴퓨터통신망의 게시판이나 스팸메일을 통해 광고한 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뉴스그룹, 홈페이지 또는 FTP서버 등에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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