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 상표 출원 급증세

최근 인터넷도메인인 닷컴(.com)의 상표출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은 부적격 판정으로 등록이 거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닷컴」을 결합해 출원한 상표는 230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말까지는 예년의 2배가 넘는 570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경향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자 도메인네임을 통해 마케팅을 하려는 기업들이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한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닷컴표장을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닷컴표장의 출원은 「interpark.com」이나 「016.com」 등 자신의 기존 상표에 닷컴을 결합하는 형태에서 「DontWorry.com」(걱정마)이나 「Ssada.com」(싸다), 「Alibaba.com」(알리바바) 등 독특한 상표 등록이 늘고 있는 것도 최신 경향이다.

그러나 닷컴상표의 출원급증에도 불구하고 닷컴표장의 상표등록이 곤란한 사례 또한 빈발해 상표출원전 유사상표 등의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기업의 업무력을 낭비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해 심사를 마친 142건의 닷컴상표 출원분을 분석한 결과 등록이 가능한 상표는 64건에 불과한 반면 등록 부적격 상표는 76건으로 나타났다.

등록 부적격 판정사례를 보면 「best.com」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나 품질, 용도 등을 직접 표시하지 않고 매우 간단하게 표기한 경우나 「i.com」 「e.com」 등과 같이 너무 간단하고 흔한 것이 29건인 38.2%나 차지했다. 이밖에 유사상표가 24건 31.6%, 출원서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재를 잘못한 사례가 23건 30.2% 등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닷컴은 인터넷 도메인을 나타내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닷컴 이외에 식별력이 있는 다른 표장이 결합돼야만 등록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i.com은 .com을 뺄 경우 i만 남아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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