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분류시 자본금 등 새기준 적용

오는 12월부터 제조·광업 업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분류시 종업원과 자본금 등 복수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등 35년만에 중소기업 범위가 전면 개편된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28일 중소기업 범위기준 전면 개편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이 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은 이 제도의 시행후 35년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중기특위는 종업원 기준만을 적용하던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자본금과 매출액 기준을 도입, 단일기준 적용으로 발생했던 편법 활용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운영의 신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수로만 범위기준이 적용됐던 제조·건설·운수·광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을, 서비스업은 종업원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 제조·건설·운수·광업의 경우 152개 종업원 특례기준을 전면 폐지, 300인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단일화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최대 300인 미만으로 하고 6단계의 종업원 기준을 5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또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됐던 1차산업에 대한 범위기준을 신설, 3000여개의 1차산업 업체들이 중소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 유통업 등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기특위는 이번 범위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편 기준시행일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경영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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