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관련법안 21일 입법예고

문화관광부는 방송광고 판매대행과 관련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새 방송법에 따라 신설될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서 일부 분담토록 하는 것으로 방송광고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문화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KBS·MBC·EBS 등 공영 성격을 띤 방송사들의 광고판매는 지금과 같이 코바코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대신 SBS 및 각 지역 민방의 광고판매는 신설될 민영 미디어렙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또 개별방송사업자는 5% 이내에서 민영 미디어렙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고 코바코의 민영 미디어렙 출자 범위는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 초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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