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http://www.daum.net) 회원들은 8일 전자우편 서비스가 중단되는 바람에 전자우편함에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없어졌다며 다음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98년 전자우편 서비스 회원에 가입한 윤모씨 등 2명은 지난 5월 다음측이 전자우편 서비스의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에 장애가 발생, 전자우편함에 보관돼 있던 전자우편과 주소록 등이 없어지자 소송을 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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