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송권의 신설,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허용, 저작물 등록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최종 확정, 지난달 27일자로 공고했다. 관련기사 5면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전자도서관 구축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전송 허용 및 저작권 보호의무 부과 △저작자 주소불명시 활용되는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요건의 명확화 △판매용 음반의 영업장 등에서 이용시 사용료 지급대상 시설의 지정 △저작권 등록의 효력 강화 및 등록업무의 민간위탁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PC통신·인터넷·휴대폰 등 유무선으로 저작물을 전송할 경우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시중 복사점 운영업자는 복제전송권관리센터의 허락을 통해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서관의 디지털 복제 및 상호 전송의 경우 국회·법원 등 국립도서관 및 일부 전자도서관에서만 가능하게 됐고 저작자와의 이용 허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저작권 등록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등록공보가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등록업무의 경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의해 위탁 관리된다. 이에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사실 여부를 입증할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대상을 국회·법원·국립대학교 등 국립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과학기술원·산업기술정보원·연구개발정보센터 등으로 제한한 데 이어 불법복제 방지기술의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 디지털 저작물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방안을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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