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제출할 민원서류관계로 문의사항이 있어 관공서의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114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니 엉뚱한 부서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었다.
전화번호를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114안내에 문의해 보니 처음 안내된 그 전화번호가 그대로 안내됐다. 114안내가 엉뚱한 번호를 가르쳐줘 전화가 다른 곳으로 연결된다며 114안내원에게 따지니 안내원은 접수된 전화번호는 그 번호가 맞다고 했다.
그래서 해당 관공서 민원실로 전화해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니 구내교환전화를 정비하면서 내가 찾는 부서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일반 전화는 전화번호가 바뀌면 114안내도 자동 정비돼 가입자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공서나 기관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내교환전화번호는 전화번호가 바뀐 사실을 별도로 전화국에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민원인이 자주 찾는 관공서나 기관 등의 전화번호는 구내 번호가 바뀔 경우 신속하게 변경사항을 전화국에 통보해 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경국 광주 북구 두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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