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카메라에 부과됐던 특별소비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특소세 부담으로 각종 카메라 장비 구입시 어려움을 겪어온 관련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4일 특소세관련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세제실은 관련업계의 전문가용 카메라에 대한 특소세 폐지 요구를 적극 수렴해 이달 중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프로사진가협회·한국사진작가협회 등 국내 주요 사진관련 6개 협회는 지난달 공동명의로 「사진기 및 관련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 요청의 건」이라는 청원서를 재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이 청원서를 통해 『전문가용 카메라에 대한 특소세 부과로 밀수품이 범람하고 국내 카메라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특소세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실제로 전문가용 카메라에 대한 특소세 부과로 인해 국내 수요의 절반에 이르는 200억원 상당의 제품이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밀수품이 정품보다 40% 정도 값이 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소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정품선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성열 대한프로사진가협회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특소세 폐지를 적극 건의해온 결과 정부도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캠코더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마당에 예술계 및 학계 종사자들이 폭넓게 사용하는 일안반사형 카메라를 특소세 품목으로 묶어두는 것은 더이상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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