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년부터 한글도메인 등록서비스 가능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한글도메인을 사용해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해진다. 한글 이름의 전자우편 주소로도 메일 송수신이 이뤄진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글도메인 등록서비스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한글도메인 등록서비스 시행주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오는 9월까지 표준화, 기술개발, 등록규정 제정, 등록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끝내고 10월부터 시범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글도메인서비스는 접속을 원하는 웹사이트를 영문도메인 대신 한글도메인을 입력해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국제 표준방식에 따라 「http://www.전자신문.회사.한국」 「홍길동@전자신문.회사.한국」 등의 방식이 사용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한글도메인 이름에 관한 DB를 총괄 관리한다. 한글도메인 등록업무는 센터뿐만 아니라 기존 키워드 방식의 한글도메인을 관리하는 업체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용자를 위해 「도메인114서비스」를 개발해 한글 키워드로 웹사이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통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고 외국업체의 한글 도메인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졌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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