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누텔라 사이트 냅스터 서비스 중지 명령 뒤 네티즌 폭주

【본사 특약=iBiztoday.com】 온라인 음악사이트 누텔라(http://www.gnutella.com)가 디지털음악 공유사이트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한 미 연방지법 및 항소법원의 서비스 중단 명령과 이를 유예시키는 반전이 이뤄지는 진통을 겪고 있는 사이에 접속자들이 몰려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누텔라는 냅스터와는 달리 디지털음악 내려받기에 중앙의 서버 컴퓨터가 필요 없는 분산시스템으로 한꺼번에 더 많은 이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 온라인 음악사이트 중 하나다.

누텔라 포털 서비스 제공업체인 웨고는 『미 연방지방법원의 냅스터에 대한 서비스 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8일 첫날 너무 많은 접속자들이 몰려 아침 몇 시간 동안 웹사이트가 마비됐으며 29일 항소법원의 서비스 중지 명령 유예 처분 뒤에도 접속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고 밝혔다.

웨고는 접속자 증가현상이 법원이 냅스터에 서비스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돼 약 한시간 동안 3만명의 접속자가 자사 사이트에 몰렸다며 그 뒤 24시간 동안 접속자수는 약 120만명으로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접속자수는 냅스터 판결 전 하루 접속자수 약 30만명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누텔라의 이 같은 방문자 폭주는 온라인 음악 배급에 대한 음악팬들의 열의를 반영하는 동시에 음반업계의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이 앞으로 부딪힐 어려움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자문회사 가트너그룹의 스티븐 브래들리 조사담당관은 『냅스터를 폐쇄하려는 음반회사들의 근시안적 자세가 앞으로 온라인 음악 거래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을 공산이 크다』며 『만약 냅스터가 폐쇄된다면 누텔라 등 분산시스템 구조의 다른 사이트들은 냅스터와 달리 경영진이나 시설, 비즈니스 장소조차 없어 음반회사들이 이들을 막으려면 네티즌 하나 하나를 상대해야 할 판』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냅스터는 메이저 음반사의 모든 저작물 교환서비스를 지난달 28일 자정(현지시각)까지 중단하라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파텔 판사의 가처분 명령을 받은 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해 하루만에 이 중지명령을 다시 유예시키는 처분 명령을 받아냈었다.

지난해 12월 저작권침해 혐의로 냅스터를 제소한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미 연방지법의 서비스 중지 명령으로 1차적인 승리를 거뒀다가 이 명령이 냅스터의 항소로 고등법원에서 하루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냅스터에 서비스 중지 판결을 내리면 온라인 음악 열성팬들은 냅스터와 달리 중앙 서버 컴퓨터에 의지하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누텔라 등 10개 이상의 유사사이트로 몰려 사실상의 음악파일 교환서비스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케이박기자 ks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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