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앞으로는 엔젤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 결성시 정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또 현행 주주총회에서 결의토록 돼 있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교부 대상자 및 교부 주식수에 대한 결정 권한을 일정 범위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공익법인 형태의 재단 설립도 적극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그동안 투자실적 확인외에는 조합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개인 및 엔젤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제도권화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의 경우 현행제도가 스톡옵션 부여시 모든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토록 함에 따라 신속한 의사 결정 및 효율적인 제도 운용에 지장을 초래해왔다는 점을 감안, 교부 주식총수의 20%내에서 스톡옵션 결정 권한을 자율적으로 이사회에 위임토록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속한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벤처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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