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행장 김경우)은 전자상거래시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보호하는 전자상거래 보호센터를 개설하고 19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은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면 구입대금을 가상계좌에 예치한 뒤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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