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해 14일부터 내달 말까지 수도권 등 3356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현지실사가 생략되는 등 규제완화가 이뤄진 것을 악용해 자본금 허위조성, 기술자격수첩 대여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불법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뤄진 대구·전주·제주·춘천 등에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검찰의 일제수사에서는 19개 업체 대표가 징역·벌금 등의 형을 받았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아직 검찰수사가 착수되지 않은 수도권(2106개 업체) 및 부산·영남권(640개)과 충청권(280개), 전남권(330개)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해 관할체신청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공동 조사를 벌여 불법사례를 근절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자본금 미달 및 허위 조성, 기술 자격수첩 대여, 불법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정통부는 또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첩 대여시 벌금 등 형벌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수첩 대여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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