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컴퓨터랜드(http://www.sejin.co.kr)가 소비자에 대한 AS책임을 가맹점에 떠맡기고 가맹점의 판매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가맹점 약관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컴퓨터랜드의 가맹점 계약서 및 부속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에 달하는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세진 등 가맹사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증책임·반품·배송비용·AS책임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1개 세진컴퓨터랜드 가맹점들은 지난 연말 가맹점 갱신계약 체결을 앞두고 세진컴퓨터와 약관내용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가맹점 계약서 및 부속약관 가운데 다수 조항이 부당하다」며 약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6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7
프랑스 기관사, 달리는 기차서 투신… 탑승객 400명 '크리스마스의 악몽'
-
8
“코로나19, 자연발생 아냐...실험실서 유출”
-
9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10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