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업무가 8월부터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에서 민간기구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휴)로 이관된다.
방송위는 지난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에 의거해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방송위는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를 위한 민간기구 선정을 위해 지난달 한국방송협회·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2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했다. 심사결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한국광고주협회·한국광고학회 등 모두 16개 방송·광고 관련단체가 참여해 업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 규정돼 있어 사회적 공신력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방송위가 규제 위주로 실시했던 방송광고의 사전심의가 민간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향후 광고내용면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광고주의 압력을 얼마만큼 제어하며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지켜낼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자극적인 광고가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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