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정보기술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 정책을 담은 「온라인저작권 보호규정(초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http://www.nni.nikkei.co.jp)이 3일 보도했다.
문부성 저작권 팀이 마련한 이 안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비디오게임 표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안은 또 법적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법정 밖 화해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 업체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삭제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저작권 팀의 국제담당 소위는 7월 중순쯤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9월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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