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비해 전자부품연구원 및 산업기술시험원과 「제조물책임 대비 중소기업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전자부품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신뢰성시험을 통해 정확한 불량원인 규명 및 도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되며 중기청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시험분석 및 지도비용의 80% 이내인 업체당 200만원 정도며 전자부품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분석장비 이용시 50%를 할인해 준다.
중기청은 향후 제조물책임 관련 전문가를 발굴, 전문인력 DB를 구축하는 한편 제조물책임에 대비한 시스템 진단 및 구축에 관한 컨설팅 지원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문의 (042)481-4458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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