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남용할 경우 불공정 행위로 단속된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온라인 업체)의 사기판매 등을 막기 위한 24시간 인터넷 감시체제가 구축되고 기존 업체(오프라인 업체)의 전자상거래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경제시대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인터넷기술, 정보통신기술 등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한 BM특허의 남용이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독점이윤을 유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표적 남용행위로 △어떤 사업에 필수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BM특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 부여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때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 이달 중순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며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지원기금 24억원을 지원받아 내년 하반기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과장 광고 등 부당행위를 감시, 적발하는 검색엔진 「인공지능형 감시로봇」과 인터넷 쇼핑몰의 법위반 실태, 우수 쇼핑몰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쇼핑몰 평가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6월 중 사이버 소비자단체와 네티즌 동호회 등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감시단」을 발족하는 한편 가을 정기국회에서 쇼핑몰 신고제를 인터넷상의 온라인 등록으로 대체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5월 중에는 공정위에 전자거래보호과를 신설하고 사건처리와 결재 등을 컴퓨터를 통해 하는 「공정거래 종합지식경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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