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이엔씨, 관리종목 퇴출결정 『항소불사』

정일이엔씨가 법원의 법정관리종목 퇴출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다. 정일이엔씨 관계자는 27일 『정일이엔씨에 투자하려는 투자가가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관리종목 퇴출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기술투자측과의 M&A협상은 끝나지 않았다』며 고위 관계자들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또한 『만약 코스닥에서 퇴출되면 제3시장 지정 신청을 하든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