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기술, 다이얼패드 불법 규정 입장 천명

새롬기술(대표 오상수)이 최근 증권가에서 나돌고 있는 「다이얼패드 무료 인터넷폰 서비스 불법 규정」이라는 소문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의 이야기라고 27일 밝혔다.

새롬기술측은 『다이얼패드 서비스는 지난 1월 25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성격 및 사업자 지위에 관해 별정통신 2호 사업자의 자격을 얻은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다이얼패드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악성 루머』라고 말했다. 또 『28일 열리는 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합법적인 사업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있어 다이얼패드 서비스가 불법 서비스로 결정이 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28일 최종 심의 회의를 열고 한국통신이 하나로통신과 새롬기술을 상대로 지난 1월 24일 다이얼패드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 불법 서비스라고 제소한 것과 관련해 최종 심의 결과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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