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일반 수험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개설된 「열린 마당」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항의 및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미래 특허청장」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소송법도 모르고 변리사된 사람은 따로 구분해야 한다』며 『이들에게는 변리사 자격증보다는 특허관리사 정도를 줘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특허청에서는 2차시험 과목수를 축소, 변리사 문호를 개방했다고 하지만 1차시험을 봐야 하는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1차시험 개정안이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지난해 개정된 변리사법이 특허청 심사관의 자동자격부여제도에서 일부 시험면제 제도로,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도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허청 심사관과 일반 수험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허청 심사관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변리사자격을 국민의 여론을 수렴, 2차시험을 치르게 했다』며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아직도 일정기간 근무한 심사관에게 자격증을 시험없이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발인원도 지난해 80명에서 올해 120명으로 대폭 확대한데다 내년부터 절대평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수험생과 특허청 심사관이 경쟁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 시험과목 조정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법·행정고시의 과목축소 검토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절대 특허청 심사관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일반 수험생이 시험제도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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