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 17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불법 광고물을 방송한 청주방송의 「특집 생방송-지역 경제를 살립시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방송편성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했다.
청주방송은 특정 상품의 특성과 사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광고물을 방송광고공사의 위탁없이 불법 방송해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여성 출연자의 학력에 대한 확인없이 허위 학력을 방송한 SBS의 「기분 좋은 밤」에 대해선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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