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상거래과」를 신설하고 인터넷 소비자단체 협의회도 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국 산하에 1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전자상거래과를 5월중에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판매행위, 인터넷 저가판매에 대한 방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제도 개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불공정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 등을 제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상반기중에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소비자단체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인터넷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 사기사이트 등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각종 제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이 지난 96년 2개에서 지난 1월말 1500여개로 늘어나는 등 전자상거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전담부서의 신설과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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