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정식 출범했다.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는 사이버쇼핑몰과 소비자, 전자거래업체와 물류업체, 대금결제업체간의 분쟁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실시간 대화로 분쟁조정이 가능하며 또한 「오프라인」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분쟁 이해 관계자는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된 위원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e메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분쟁 상대방에게 신청내용을 통지, 합의 또는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하면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1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3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담당 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 양 당사자에 권고함으로써 분쟁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분쟁조정 과정은 개인정보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하며 관련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초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손경한·배금자 변호사 등 법조계 6명, 김문환·이은령 교수 등 학계 7명, 황은자 회계사와 김상래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 등 전문가 8명, 박인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 소비자보호 분야 2명 등 총 23명이 위촉됐으며 위원장은 김문환 국민대 산업재산권대학원장이 맡았다.
한편 이날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 빌딩에서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과 최태창 전자거래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현판식과 시연회를 가졌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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