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며, 8월부터는 새로 마련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오강현 http://www.kipo.go.kr)은 3일 비즈니스모델 등 인터넷 특허를 둘러싸고 업계·변리사·단체들간에 각종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특허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5면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 인터넷 특허의 조기 권리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과 인터넷 관련 특허심사의 일반지침 외에도 8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4, 5월 개최될 예정인 한·미 특허청장회의와 한·유럽 특허청장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인터넷 특허심사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일본 특허청과의 심사관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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