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4월부터 일부 종목에 대해 등록 취소키로

코스닥증권시장(대표 강정호)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등록취소제도를 종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 가운데 이달 말까지 등록취소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다음달 매매거래정지기간(4월 1∼6일)을 거쳐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취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은 『현재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 중에는 일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포함될 것』이라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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