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인력 풀 등록기준 대폭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문과 경영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지도인력 풀」의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지도인력 풀의 등록기준을 현행 「기술사 등 공인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자」에서 「공인자격증 소지자」로 자격기준을 완화,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등록기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 적합한 기술·경영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현재 4300여명인 등록인원을 올 연말까지 4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인력 운영기관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계해 타 부처나 기관에서도 등록인력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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