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개인·기업·정부 등의 주체가 상품, 서비스 등의 객체를 상호간에 판매·구매·광고하는 전반적인 거래행위다. 이런 전자상거래는 생산과 유통에 드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거래에 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인은 구매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의 거래라든가 효율적인 생산관리 및 거래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도 관세 장벽이 없는 시장을 형성하여, 시장 규모를 넓히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갖추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기반 위에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 웹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 또한 현실이다. 현재의 인터넷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보내는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정보 보호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올초 야후와 e베이 등의 사이트가 DoS(Denial of Service) 공격을 받은 예는 아직도 인터넷의 더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전자상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갖춰져야 할 요소들로는 인증, 무결성, 기밀성, 부인 봉쇄 또는 익명성 등이 있다.
인증(Authentication)은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지를 보증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실물 거래와는 다르게 전자상거래는 마주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상대에게 돈을 지불하는지 또는 물건을 주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무결성(Integrity)은 전송과정에서 데이터의 변경 또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밀성(Confidentiality)은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 사람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수신자는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보낸 신용카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누출이 된다면 이를 악용한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부인 봉쇄(Non-repudiation)는 수신자가 데이터수신을 부인하더라도 송신자는 수신자가 데이터를 제대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반대로 수신자는 송신자가 데이터전송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전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상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래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반면 익명성(Anonymity)은 수신자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신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모든 것은 인터넷 기술, 암호학과 같은 기반 기술과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1999년 7월 1일자로 전자서명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정보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상대를 믿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을 만들어 주고 이를 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프로토콜이나 SSL(Secure Socket Layer)과 같은 기반 기술을 통해서 안전하게 신용카드 정보나 데이터가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스마트 카드를 통해서 어디서나 지문과 서명 또는 도장과 같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으로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이룰 수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신용 사회의 건설이 우선돼야하며, 인터넷 기술과 암호학과 같은 보안 기술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암호학 기술 등은 장차 제 3의 경제전쟁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 독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세기에는 누가 인터넷 기술을 확고히 하는가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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