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

오는 5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장제가 폐지된다. 또 오는 7월 3일부터 기관투자가들의 대량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바스켓 트레이딩(Basket Trading)제가 도입된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균형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 전·후장 구분을 없애고 매매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증권거래소 김종해 이사는 『투자자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고 매매시간의 단절 없이 점심시간에 발생한 정보를 즉시 반영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편의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정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재정경제부와의 협의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로 신규 상장시 최초 가격결정을 기존의 낮 12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기고 부도설 등에 의한 매매거래 중단의 경우도 지금까지 공시시점을 기준으로 다음장부터 재개했으나 앞으로는 공시한 지 1시간 경과 후 재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경우는 오는 7월부터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3일부터 기관투자가 등이 시간외 시장에서 다수종목을 일괄 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 트레이딩 제도를 도입, 기관투자가들의 다양한 매매거래 수요를 수용하고 정규시장에서 다수종목을 대량 매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바스켓 매매는 5종목 이상으로 1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고 거래가격은 각 종목별로 그날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범위내에서 종가대비 ±5%이내의 가격 중 선택하도록 하며 정규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간외 매매제도(오후 3시10분부터 30분간)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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