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의 징수비율이 방송광고 매출액의 5.5%로 결정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5.5%로 확정 고시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 및 시행령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송광고공사(KOBACO)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광고 매출액의 5.5%를 징수한 후 그 운영권을 방송위원회에 넘겨주게 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KBS와 EBS는 시행령에 의거해 MBC의 3분의 2만을 징수하게 된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실시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의결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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