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투기" 대책 시급

 오늘부터 도메인 매매금지 규정이 풀리면서 도메인 매매가 양성화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지난 7월 개인 및 기관 복수도메인 허용조치와 함께 도메인 매매를 금지규정으로 묶어왔다. 인터넷 보급확산을 위해 한사람의 도메인 매점매석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정보센터는 도메인 등록후 3개월간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매매금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도메인 가격이 책정되고 최고가의 거래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등 당초 취지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어왔다. 이에 인터넷정보센터는 더 이상 도매인 매매 금지조항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 조항을 폐지키로 한 것은 인터넷정보센터가 더 이상 도메인 매매를 감독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매매를 규제할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메인 매매를 양성화함으로써 도메인 보급확산을 이루자는 뜻도 있다. 당초 매매금지조항을 마련하면서 「봉이 김선달식」폐단을 막아보자는 취지는 사라졌다. 「김선달식」매매도 시장원리에 맞다는 인터넷 패러다임의 수용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소 시장혼탁 현상을 보였지만 그만큼 인터넷이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도메인 매매금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게 사실이다.

 이미 미국의 경우 도메인 등록, 매매에 대해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메인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도메인의 개인 집중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메인이 개인에게 집중될 경우 도메인 매매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 올 6월 도메인값 폭등을 예고하는 대란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또 인터넷 도메인의 실용화도 문제다. 매매를 목적으로 도메인을 확보할 경우 등록건수에 비해 실이용자는 턱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유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회수된 도메인 중 sale.co.kr, business.co.kr, data.co.kr, search.co.kr, netizen.co.kr 등 이른바 황금도메인(?)의 경우 선점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정보센터는 시스템 보강작업을 갖추는 등 벌써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도메인이 실이용자가 아닌 매매목적의 도메인 장사꾼에게 넘어갈 경우 활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결국 인터넷확산의 장애로 부각될 수도 있다.

 인터넷정보센터 송관호 사무총장은 『도메인 매매허용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했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빈 껍데기뿐인 매매금지조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시장원리에 입각해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 대가를 치르고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정보센터의 역할은 도메인 매매를 감시하는 것보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도메인 등록자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메인 매매에 대한 규제는 끈이 떨어졌다. 짐을 덜은 것인지, 더 큰 화살을 맞을 것인지는 아직 가름되지 않았지만 당분간 도메인 대란에 대한 원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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