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경매사이트 불법물 거래 단속을

 요즘 사이버 쇼핑몰의 한 형태로 경매사이트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나도 그 중의 하나인 A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가지를 사고 팔았다.

 하루에도 몇번씩 접속을 해보는데, 어느날 영화 「거짓말」이 경매에 나왔다.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입찰은 하지 않았지만 음반·소프트웨어·비디오CD 등 다른 카테고리를 확인해보니 불법물이 많이 있었다.

 포르노나 일본 애니메이션, MP3를 보고 듣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유명 경매사이트에서 그런 물품이 합법적으로 거래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A사이트측에 불법제품 신고도 해주고, 메일로 똑바로 하라는 항의와 경고를 수없이 보냈다. 그러나 A사이트 운영자로부터는 「인력이 부족하다」 「너무 많은 물품이 등록되고 있어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노골적으로 모자이크 없는 일본 포르노를 판다는 경매건을 신고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계속 진행되었다.

 A사이트가 「등록물품 몇건에 회원이 몇명」하는 식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가 아직은 초기단계라 당장은 영업이익을 올리기 힘들며, 조만간 전자상거래가 정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고들 얘기한다. 하지만 A사이트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만길(가명) 서울 강남구 도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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