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MS소송 원고측 중재자 임명

 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정밖 중재자를 서둘러 임명한 것은 공동 원고인 연방정부와 19개 주정부 사이의 균열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신문들은 법정 기록을 인용, MS 소송의 사실 심리를 맡았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8일 집무실에서 정부측 변호인들과 비공식 회의를 갖고 MS 제재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들을 다뤄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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