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 반덤핑 제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주최로 열린 「반덤핑 제도에 관한 학생세미나」에서 서울대 국제지역원팀은 「전자상거래와 반덤핑 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대 국제지역원팀은 개도국의 경우 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이 반덤핑 제소 남용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자상거래 발전이 반덤핑 조사기간 단축 등 현행 반덤핑 제도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화여대 국제지역원팀은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변화와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반덤핑 제도는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국내업체가 국내시장을 독점화할 수 있도록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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