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게임소프트웨어 업체 남코가 자사 인기 게임 캐릭터 「팩맨」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게임 개발업체인 투비트스코어를 상대로 컴퓨터 기판의 무단복제 및 판매 중지를 요하는 소송을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남코는 소장에서 『투비트가 팩맨의 업소용 게임기에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기판을 무단복제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팩맨은 남코가 지난 80년에 판매해 세계적으로 히트한 비디오게임으로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신작이 나오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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